北헌법개정 내용 공개 왜 안하나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1분


후계 관련 못밝힐 비밀 있어서?

크게 선전할 만한 내용 없어서?

북한이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한 지 나흘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후계자 문제와 관련한 내부 비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거나 크게 발표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1972년과 1998년 헌법 제정 및 개정 당시 신속하게 내용을 공개했다. 1972년에는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신헌법을 제정하고 다음 날인 28일 중앙통신을 통해 외부에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1998년에는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인 6일 오전 7시 헌법 전문을 외부에 공개했다.

물론 내용을 아예 공개하지 않은 적도 있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장(당시 김일성 주석)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7개월 뒤인 11월 23일에야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1992년 헌법 개정은 1993년 김정일 위원장 추대를 위해 단행된 것이어서 지도부가 대외적으로 비밀에 부쳤을 것”이라며 “이번 헌법 개정에도 후계구도 관련 내용 등이 들어 있어 발표가 미뤄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인사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국방위원에 임명되는 등 국방위 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방위 상설화 등 조직 개편 내용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반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미 9일 요직 인사를 통해 권력구조와 지도부 면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헌법의 부칙(附則) 개정 등에 그쳐 크게 선전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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