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軍법무관 파면, 성급한 조치”

  • 입력 2009년 3월 20일 17시 58분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20일 군이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2명을 파면조치한 것과 관련,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헌법소원의 결과를 본 뒤 징계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 있는 헌법상 권리이며,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며 "군의 파면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볼온성, 불온문서 지정 경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한총련이 권장하는 도서라고 해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인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한총련이 애국가를 부를 경우 애국가도 불온가요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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