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험 예측 못했나” 金청장 “시민보호 급했다”

  • 입력 2009년 1월 22일 02시 55분


■행안위 ‘철거민 참사’ 공방

野 “사퇴하고 진실규명할 용의 있나”

與 “철거민 화염병 등 도심테러행위”

‘현직’ 어청수 청장 “난 일절 보고 못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 보고를 듣고 사고 경위를 추궁했다.

민주당은 ‘MB식 공안통치가 빚은 정권 차원의 참극(慘劇)’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파면을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위험을 예측하고도 과잉 진압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며 “사퇴해서 자연인으로 진실 규명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김 서울청장을 추궁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김유정 의원은 “서울경찰청 차장의 브리핑을 보면 김 서울청장이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했던데 보고만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서울경찰청의 ‘전국철거민연합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건을 제시하며 “김 서울청장의 사인이 들어있다”고 재차 따지자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승인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농성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진압 시에도 안전조치를 할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무리한 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서울청장은 “경찰특공대는 2006년 미군기지 이전 반대 점거 농성, 2007년 홈에버 점거 농성, 2008년 기륭전자 여성노조원들의 고공 시위 등에 여러 차례 투입됐다”면서 “시설 점거 농성이 있을 때 안전을 위해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 원칙을 내세우며 점거 농성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유정현 의원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서울청장은 “무고한 시민들이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이라 생각해 공권력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또 “농성자들이 염산병과 벽돌 등을 행인에게도 무차별로 투척하고 화염병을 인근 건물에 던져 방화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신지호 의원도 “이번 농성은 전철련이라는 반(反)대한민국 단체의 도심 테러 행위”라면서 “사회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는 천양지차”라고 동의했다. 이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야, 신지호!”라며 발언을 제지해 두 의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업무상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면서 “경찰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원 장관도 참석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직무 범위는 행안부 소관이 아니며 원 장관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표를 제출한 어청수 경찰청장이 참석해 짧은 모두(冒頭) 보고를 마친 뒤 퇴장했다.

어 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보고받았느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질의에 “철거 농성자 해산 작전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이철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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