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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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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연기-대학기부금 세액공제도 추진
한나라당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한도를 연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하고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열리는 세제개편안 관련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연 소득 1700만 원 이하 계층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31만 가구에 매년 8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EITC의 지급 최고액을 1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갖고 있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고세율(25%)의 인하 시기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해 여기서 생기는 1조8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운송업계 구조조정과 민생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1인당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을 세금에서 빼주거나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를 높이되 50%만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분이나 음식업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제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기간 만료일도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연기로 생긴 재원을 배관망 확충이나 운영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장은 “이번 6개항은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로 올해 소득을 기초로 내년부터 지급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을 지원하지만 EITC는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까지 31만 가구에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