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 입력 2008년 8월 4일 03시 02분


2013년까지 단계적 연장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도 현행 57세에서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13년부터는 5급 이상과 같은 60세로 일치시킨다.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60세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각각 줄었다.

외환위기 전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은 3년 연장 근무가 가능해 5급 이상과 같은 기간을 근무할 수 있었다.

한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현재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 고기동 지방공무원과장은 “지방공무원과 소방, 경찰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함께 다뤄져 국가공무원과 함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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