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1)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4)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일 구속 수감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공천 대가를 요구한 자리에 동석한 인테리어 업체 J사 대표 K(61)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올 2월 “내가 대통령 부인의 친언니이고, 모 노인단체의 부회장을 지냈다. 이 단체 몫으로 배정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공천 받도록 해 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모두 30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3차례에 걸쳐 건넨 수표 30억 원을 김 씨가 모두 가져갔으며, K 씨는 김 씨와 김 이사장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조카에게 선물하고,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5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김 씨는 김 이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시달렸고, 김 씨는 30억 원 가운데 본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 중이던 25억 원가량만 반환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친언니가 아닌 사촌 언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당히 놀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김 씨가 사촌 언니라는 사실을 검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이사장이 30억 원을 마련한 경위와 김 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정치권 등에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김 이사장에 앞서 한나라당의 한 서울시의원에게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해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돈이 없어서 공천을 받기는 어렵고,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면서 김 이사장과 김 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