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축하금 의혹’은 어떻게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 퇴임후 수사 재개 가능

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의 2002년 대선자금 잔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 측의 당선 축하금 수수의혹 수사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적으로 검찰이 다음 달 퇴임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전 총재는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완성됐으나 노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 조항’에 따라 시효가 자동적으로 정지됐기 때문이다.

대선자금 수사팀은 당시 민주당이 불법대선자금으로 모두 119억87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2년 5월과 7월 최도술 씨 등에게 “선봉술 씨 등이 장수천 채무 변제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라”며 당시 부산선대위 보관금 2억5000만 원을 지목해 말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선 씨에게 2억5000만 원을 준 최 씨는 기소했지만 노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2004년 5월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지만 대통령 직무 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히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전제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검찰 안팎에선 관측한다.

대선자금 수사팀은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비교적 철저하게 파헤쳤지만 자금의 용처 추적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중도에서 멈춘 사례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지구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수의 고리를 끊은 데 만족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삼성 측에서 2002년 대선 때 제공한 대선자금의 ‘입구’와 ‘출구’를 조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나 검찰을 정치권은 예의 주시한다.

그러나 수사 재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삼성채권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채권에 대한 지문감식까지 실시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