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 탈당땐 출마 금지”…‘이회창 법’ 발의

  • 입력 2007년 12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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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경선 후 탈당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전체 의원(127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속칭 ‘이회창 법’을 발의한 것으로 이회창 씨는 선거법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원이 당내 경선 운동기간 이전에 탈당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선 운동기간에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이후 탈당해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 선거법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경선 후보자가 아니었던 당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소속 정당을 탈당해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당정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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