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민자사업 국회동의 의무화' 공약

  • 입력 2007년 10월 2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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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창당을 준비중인 문국현 후보는 25일 "민자사업의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재정 사업에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해 임기내 12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자사업 대수술로 연간 10조 원, 최저가낙찰제로 연간 15조 원 등 연간 25조 원을 절감해 대통령 임기 5년간 125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사들의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돼 수요가 부풀려진데다 완공 후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건설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공사 입찰이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 방식으로 돼있어 재벌 건설사 간에 담합이 쉽다며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안입찰제를 폐지하며 턴키입찰은 `선(先) 설계경쟁 후(後) 가격경쟁'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원청 건설사가 51%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100만 명과 특수고용직 50만 명을 정규직화하고 하청관리만 하는 브로커 회사의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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