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예산 마구잡이 집행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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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004년부터 3년간 법정소송과 관련이 없는 예산 항목에서 3억 원을 전용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재정법은 정부 부처가 사업 간의 유사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가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현황’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6억39만5000원을 지출하면서 소송과 관계가 없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등에서 3억1990만5000원을 전용했다.

특히 건교부는 전용한 예산 3억1990만5000원 가운데 9130만 원은 예산처 장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무단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는 “소송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송 비용이 부족해 전용이 가능한 항목에서 비용을 조달했다”며 “예산처와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일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가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는 2004년 12건, 2005년 13건, 2006년 2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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