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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3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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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1991년 상법 보험편이 일부 개정된 이후 16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다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인정해 주는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운전자가 다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험사들의 약관에 있지만 법원은 이런 약관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또 재산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 재산 규모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인 방법의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2005년 보험사기는 2만3607건이 적발돼 180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법은 사기 보험계약을 규제하는 법 규정이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약관상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되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액 계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회사가 허위 청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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