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원때 재산신고 누락” 徐고문 선관위 조사 요청

  • 입력 2007년 7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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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단장 “빌딩 매각 대금 등 빠져”

李측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7일에도 불꽃 튀는 검증 공방을 벌였다.

박 전 대표 측의 유승민 정책메시지총괄단장은 이날 “이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때 1994년 12월 서울 강남구 양재빌딩을 ㈜다스에 판 뒤 매각 사실만 신고하고 매각대금 15억3500만 원 신고는 누락했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1993년 3월 22일 1차 가(假)재산공개 6일 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64m²(80평형) 현대아파트를 팔고 받은 12억 원도 1993년 재산신고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현대아파트 매각대금은 이 전 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에 건물을 짓는 공사비로 썼고 양재빌딩 매각대금도 세금과 보증금 반환 등에 지출했다”며 양도세 납부 영수증, 예금계좌 사본, 재단기금 출연 영수증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공사비로 지급했더라도 그사이 예금 출납 기록이 없어 의혹이 남는다”며 “다른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에 돈을 쓸 이유도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제 질세라 이 전 시장 진영은 박 전 대표 캠프의 서청원 고문과 홍사덕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 고문이 “이 전 시장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과 홍 위원장의 ‘이 전 시장의 전 재산 헌납설’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박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일리 있는 의혹 제기로 궁지에 몰리자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더니 이번에는 선관위에까지 조사를 요청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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