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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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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사적 영역이 있다는 주장부터가 이해하기 어렵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는 최근의 칼럼에서 “대통령이라는 공직은 자연인으로서의 신분을 허용하지 않는 통치권의 표징”이라면서 “대통령의 청와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의 공직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른 지적이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을 때 이를 ‘사적인 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참여정부평가포럼에 강연하러 가고, 원광대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는 것도 결코 사적인 것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수석당원’이고, ‘정치 이렇게 가선 안 됩니다’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울 땐 ‘정치인’이며,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땐 그냥 ‘개인 노무현’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이 혹여 잊기라도 했을까봐 자신이 대통령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강연 때면 내용 중에 ‘대통령’이란 표현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주 나온다. 지난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조사하라고 지시할 땐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편의에 따라 공인(公人)이 됐다, 사인(私人)이 됐다 하는 나라는 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부시’일 뿐이다. “개인 부시로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의 신분이 공(公)과 사(私)의 영역을 오가면 국정의 중심이 서지 않고 국민의 신뢰도 모아지지 않는다. 여기서 법치의 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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