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 결정 주내 헌법소원 제기 방침

  • 입력 2007년 6월 2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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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헌법 쟁송의 방식은 권한쟁의 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헌법소원 제기 사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대응방안으로 헌법소원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헌법학자쪽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쪽이 맞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들 눈에 대통령과 중앙선관위 사이의 어떤 권한 다툼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헌법소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법적대응을 할 경우 헌재 결론 전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선관위 결정과 권한은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미 밝힌바 있고, 다만 그 기준에 대해 알 수 없으니 필요하면 선관위에 질의해 가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실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선관위에 사전에 물어볼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질의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일부 후보 진영에서 도덕성 검증이 행해지고 있는 데 대해 마치 청와대가 공작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듯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 데, 이 경우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이 되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냐. 도대체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실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저희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기본적으로 선관위 판단·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원광대 특강이나 6·10 항쟁기념사, 한겨레 인터뷰의 경우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때보다 훨씬 발언수위를 낮춰 이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말했는 데 그것도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그 기준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우리가 판단의 준거로 삼기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선거관리의 중립성,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의지는 확고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선거가 있었지만 한번도 선거관리 중립성에 의혹을 제기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그것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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