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억1602만원…이명박 모금 자격없어

  • 입력 2007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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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해 3억1602만 원의 국회의원 후원금을 모아 모금 한도액을 넘겼다. 전국 규모 선거(5·31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는 지역구가 3억 원, 비례대표가 1억5000만 원이나 이 한도를 넘겨도 불법은 아니며 한도 초과 금액은 다음 해 후원금으로 이월해 사용하면 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고진화 의원도 각각 2억7962만 원, 2억3910만 원을 모금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주자 3인은 모두 후원금 모금 한도를 넘겼다. 지역구인 권영길 의원이 3억380만 원을 모아 박근혜 전 대표에게 근접했고 비례대표인 심상정 의원(1억7391만 원)과 노회찬 의원(1억5493만 원)도 한도액 이상을 모금했다.

열린우리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의 모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억1006만 원이었으나 김근태 전 의장(1억6836만 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5996만 원), 김혁규 의원(4933만 원) 등은 2억 원을 넘기지 못했다.

올해 초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의 지난해 모금액은 1억6530만 원이었다. 유 장관과 천 의원의 경우 지난해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모금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평가다. 또 김 전 의장과 김혁규 의원은 지난해 초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출마하면서 의원 후원회와 별도의 경선 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대선주자들은 각 당의 당내 경선에 출마할 경우 경선 후원회를 설치해 약 23억 원을 모금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약 460억 원이다. 하지만 합법적인 후원금 조달은 당내 경선 후원금 23억 원, 정당 수입금 일부를 지원받는 방법, 후보 본인의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대선일 1년 전부터 개인 후원회를 두고 경선후보 후원금과 별도로 대선 후보 후원금을 23억 원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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