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로 34년만에 해체되는 한미연합

  • 입력 2007년 2월 2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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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창설된 지 34년만인 2012년 4월17일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2012년 4월17일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을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연합사를 해체한다는데 합의했다.

한·미 연합방위의 상징인 연합사는 1978년 11월7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처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보완하며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자는 목적으로 창설됐다.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남아있던 미 제2사단마저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와 관련해 작전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 한국의 방위력을 증진하려고 연합사 창설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1977년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서종철 국방장관과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창설에 합의한 이후 제11차 SCM에서 연합사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세부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제10차 SCM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과 1978년 제1차 군사위원회(MCM)에서 하달한 '전략지시 1호'에 따라 1978년 11월7일 용산기지 내에 연합사가 창설됐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맡아온 한국방위 임무를 연합사가 담당하게 됐으며 유엔사는 정전 협정 유지 책임만 맡게 됐다.

특히 연합사령관은 정전 협정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한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 유엔사와 연합사 간의 관계를 상호지원 및 협조관계로 설정했다.

연합사 창설로 한국전쟁 직후의 '대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던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전환됐다. 이에 따라 연합사는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NCMA)'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아 한미군사위원회(MC)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사 지휘부는 사령관인 미군 대장 1명과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모장(8군사령관 겸임)은 미군 중장이, 부참모장(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은 한국군 소장이 각각 맡고 있으며 참모부 조직 가운데 작전기획부서는 미군 위주로 하되 그 장과 차장은 반드시 한국군 요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A 참모부의 참모장이 미군이면 차장은 한국군을 선임하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편성체계는 지휘본부 뿐만 아니라 예하 각 부대도 동일하다.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양국 군 요원들이 공평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령부 업무 수행과 지휘권 행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핵심부서는 미국 측 요원들이 맡아 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연합사는 을지포커스렌즈(UFL)와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양국 군의 전술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특히 연합사는 육·해·공군을 포함한 60만 명 이상의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350만 규모의 한국 예비군 병력과 미군 병력의 증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전시 육·해·공군 연합전력, 해병대 연합전력, 연합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을 조율한다.

연합사는 그러나 2012년 4월17일 양국 군 장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작전협의기구인 '한미 군사협조본부'(MCC)에 임무를 넘기게 된다.

사실상 연합사를 대신해 구성되는 MCC는 앞으로 창설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간의 작전 및 업무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MCC 아래 10여 개의 기능별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양측 육·해·공군 작전사급 부대 사이에도 작전협조반을 둘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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