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 입력 2007년 2월 22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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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시 소속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 시장은 이날로 시장 직을 잃었다.

조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등에 대비해 서산시청 9급 공무원 이모 씨를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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