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 정치활동 여부 유권해석 요청…법제처 반려

  • 입력 2007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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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지난해 재향군인회 지도부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발언이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9월 12일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집회에서 박세환 당시 향군 부회장이 “전시작전권 환수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이것이 향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가려 달라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는 10월 말경 ‘유권해석을 내리기에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반려했다고 보훈처 관계자가 밝혔다.

박 부회장의 발언으로 향군의 정치활동 논란이 불거지자 박유철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향군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박 부회장은 얼마 뒤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제처가 유권해석 의뢰를 반려한) 구체적 사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돼 밝힐 수 없다”며 “법제처가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검토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19일 향군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를 발표할 때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호국 안보활동 관련지침’을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향군의 한 관계자는 “예비역들의 안보 계몽활동과 정부 비판을 법적으로 막아 보려다 실패하자 보훈처가 ‘활동지침’을 전달해 오는 등 향군 길들이기를 위해 압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향군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삭감과 같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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