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탈북자 명단 즉시통보” 北-中 1998년 협정

  • 입력 2007년 1월 23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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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탈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탈북자가 체포됐을 때 즉시 명단을 통보해 주는 협정을 중국과 맺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협정에는 쌍방의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탄 특별열차가 국경다리를 통과할 때 국경다리 수역에 관한 호위경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압록강 철교를 건널 때 일어날지도 모를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한 문구로 보인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는 1998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합의서·사진)를 체결했다.

북한이 합의서를 체결한 1998년은 1995, 96년 잇단 대홍수와 식량난으로 탈북사태가 절정을 맞았을 때로 북한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조 35개 항으로 돼 있는 합의서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1986년 8월 당초 체결한 합의서 내용 가운데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넘겨주도록 했던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즉시’ 넘겨주도록 하는 것으로 바꿨다.

북한은 이를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공동경비구역’으로 설정하되 경비 편의를 위해 자국 국경과 가까운 구역은 쌍방이 각각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또 월경자가 여권이나 통행증 등 정상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규정된 출입국 검사기관과 경로를 통해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1986년 협정에서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모두 정상 월경자로 처리했다.

그러나 합의서는 재해와 정신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월경했을 때는 불법 월경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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