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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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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간에는 선임병이라고 해도 △지휘계통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편제상 상급자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 및 내규에 의해 명령 지시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병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또 언어 신체적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 군기 위반행위와 도박 사행성 오락행위,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무기명 인터넷 투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건강이나 근무여건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는 군인을 위해 각 군 본부 및 사단급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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