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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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 등 강북 5개 구(區)가 21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집을 팔 때는 어느 곳이든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후분양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구 등 5개 구와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 북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납부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시가(時價)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로 잡히는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은 한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9월(0.5%)보다 크게 높아진 데다 특히 서울 노원 도봉 중랑구 일대는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달 들어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북지역 일부의 최근 집값 상승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 대한 보상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후분양제 때문에 ‘11·15 부동산대책에서 약속한 주택 공급시기가 최대 1년 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건설회사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제와 달리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은 뒤 분양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정 40%, 2009년 이후 60%가 돼야 분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후분양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분양이 최대 2년 반가량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청약자들의 입주 시기는 달라지지 않는 만큼 공급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도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후분양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후분양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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