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전문대학원, 본교출신 혜택 특별전형 없애라”

  • 입력 2006년 9월 1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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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경북대 등 일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본교 출신자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은 다른 대학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해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있고 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 시정 권고 공문을 해당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다.

▽“타교생 제한 위헌 소지”=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익힌 뒤 전문대학원에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입학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문대학원이 타교 출신이란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응시 제한은 교육기본법 제4조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원의 선발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특별전형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대 “지역 우수학생 유치 차원”=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모집정원의 10∼20%를 본교 출신자를 뽑는 특별전형을 하고 있다.

10개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가천의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 등 5개 대학이, 6개 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이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2∼15명씩을 뽑고 있다.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부터 모집정원 40명 가운데 20%인 8명을 본교 출신자로 뽑았다. 이 대학은 전 학년 평균성적 90점 이상, 토플 CBT 230점 이상, 생물과목 6학점 이수 등을 전형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10명 가운데 15명을, 치의학전문대학원은 60명 가운데 10명을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이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110명 가운데 본교 출신자가 26%인 29명이며, 서울 지역 대학 졸업자는 33명이다.

지방대들은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없으면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빠져나가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다”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전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에나 시정될 듯=대학들은 “올해 모집요강을 이미 공고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을 위해 고치기 힘들다”면서 내년 입시부터 교육부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이 전형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차별 소지가 있는 특별전형을 금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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