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아리랑공연 취소…“홍수피해 심해” 공식통보

  • 입력 2006년 7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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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이 8월 14일부터 10월 중순까지 평양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단 체조극 ‘아리랑’의 공연을 취소했다. 8·15대축전의 주요 행사인 아리랑의 취소로 대축전이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도 관심이다. 2005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의 한 장면. AP 자료 사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이 8월 14일부터 10월 중순까지 평양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단 체조극 ‘아리랑’의 공연을 취소했다. 8·15대축전의 주요 행사인 아리랑의 취소로 대축전이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도 관심이다. 2005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의 한 장면. AP 자료 사진
북한이 30일 폭우로 아리랑 공연을 취소한다고 공식 통보해왔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밝혔다.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는 이날 남측위에 보낸 팩스를 통해 “최근 예년에 없는 폭우로 우리 측 여러 지역이 커다란 피해를 봤다”면서 “지금 우리 인민은 피해 복구에 동원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에서 온 일부 아리랑 공연 출연자까지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위은 “피해가 가시려면 일정한 시일이 걸리므로 부득이 올해에는 아리랑 공연을 하기가 어렵게 됐음을 알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남측위 관계자는 “내년 4월로 알려진 다음 공연 관람과 일정 등을 북측과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보다 먼저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북 사이트인 민족통신에 따르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윤길상 회장은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측에서 “올해 홍수 피해 때문에 아리랑 공연 계획을 취소하고 2007년 봄에 다시 공연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북한 관광을 알선하는 스웨덴 여행사 코레아콘술트도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전역의 폭우와 홍수 때문에 북한이 아리랑 공연을 내년 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초 8월 14일부터 10월 중순까지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아리랑을 공연할 계획이었다.

아리랑 공연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은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남측에서만 7730명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 당시 방북 비용은 1박 2일 일정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00만 원가량이 들어갔으며 이 중 남북 직항로 항공료 등을 제외하고 관람료 숙박비 교통비 등 55만∼60만 원이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해 북측이 남측의 아리랑 관람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42억∼4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부 달러로 북측에 지급됐다.

여기에 미국 중국 유럽의 관광객들이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평양에서 쓴 돈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60억∼70억 원은 벌어들였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추산이다.

올해 남측에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중심이 돼 총 1만5000명의 아리랑 관람객을 모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모집인원을 7000명으로 축소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는 16일 금강산에서 북측위와 실무협의를 마친 뒤 “남측에서 민간 방문단 200명이 8월 14∼16일 열리는 8·15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해 아리랑도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후에도 민간 방문단의 아리랑 관람은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추진했던 시카고의 아시아퍼시픽트래블사는 북한 측의 아리랑 공연 취소 결정에 따라 북한 관광객 모집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아시아퍼시픽트래블사는 8월 10일부터 10월 사이에 약 200명의 미국인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을 관광하도록 주선할 예정이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北 대중용 법전 증보판 발간…달라진 사회상 반영

‘학생 금연, 재해방지조치 태만 시 형사책임, 마약 원료는 국가 승인기관만 재배….’

북한이 2004년 8월 발간한 최초의 대중용 법전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의 증보판이 30일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방북한 장명봉(국민대 교수) 북한법 연구회장이 입수한 이 증보판에는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한 △공무원 직무기강 강화 △주민 금연 유도 △환경관련 조항 등 새롭게 제정된 15개 법률과 수정 보충된 32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

▽재해방지 태만에 형사책임=지난해 11월 신설된 ‘기상법’에 따라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관측 시설 관리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각종 기상재해 때문에 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있는 듯하다.

우선 지방 당국이나 해당 기관이 재해성 기상경보를 받는 즉시 조치를 시행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도록 명문화했다.또 기상관측 시설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규를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소, 개인에게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공공기관 금연=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담배통제법’은 담배의 생산과 공급, 수출입에 대한 통제는 물론 금연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북한 당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와 학생의 흡연을 금지하는 한편 각급 교육기관에서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혁명전적지와 극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마약 원료는 국가승인기관만 재배=2004년 12월 제정된 ‘약초법’ 시행 이후 북한 주민들은 마약 원료로 쓰이는 약초 재배를 할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국가 승인을 받은 기관과 기업소, 단체만이 마약 원료로 쓰이는 약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짝퉁’에 대한 단속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상표법에는 ‘상표가 없는 상품’뿐만 아니라 ‘허위 및 위조상표를 붙인 상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상표권 침해 시 처벌 수위도 ‘해당 상품 몰수’에서 ‘몰수나 영업활동 중지’로 강화했다.

또 2004년 12월 개정된 도로법에 ‘고속도로 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방목하는 행위’를 법규 위반 사례로 추가해 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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