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헌소 오늘 공개변론…與 ‘합헌 의견서’ 제출 논란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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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공개변론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공개변론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열린우리당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 관한 ‘합헌 지지’ 의견서를 5일 공개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의 명의로 작성한 이 의견서를 6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제출하기로 해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5일자 A6면 참조

국회 문광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부적절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협의해 이뤄 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연명을 받아 의견서를 내려 했으나 ‘집단행동’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연명만 받았다. 또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연명을 받기 위해 양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문사는 공기업이 아니다”=열린우리당은 이 의견서에서 신문법 16조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에 대해 “독자 및 광고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신문 산업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 연구관 출신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신문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이라는 대의에 반하며,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신문법 15조 2, 3항의 ‘신문사는 뉴스통신·방송 매체를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 다양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방송 통신 등의 매체 융합이 현실화된 최근의 상황과 맞지 않을뿐더러, 신문의 방송 진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점유율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어”=신문법 17조에서 1개 일간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3개 신문사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신문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독과점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비율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권”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숭실대 강경근(姜京根·헌법학) 교수는 “‘3개사 60% 이상이면 규제한다’는 조항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단지 ‘과점’이라는 이유로 각각 독자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3개 신문사가 일괄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27조 등에서 ‘독과점 3개 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동아 조선 중앙일보가 해당) 지원 배제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주장했다.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조항을 옹호할 때에는 신문사의 ‘공공성’을 강조해 오다가 이 조항에 있어서는 ‘사기업’으로 규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셈.

강 교수는 “국가가 ‘자본’이라는 무기를 통해 여론시장에 직접 개입할 소지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성향의 신문에 한정된 재정 지원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의 언론 통제는 위헌”=열린우리당은 언론중재법 32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을 사후 심의해 국익이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한 뒤 시정권고 및 외부에 공표하도록 한 조항을 지지했다.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며, 권고적 효력이므로 언론자유의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시정권고 조항이 사실상 신문의 사후 검열을 가능케 한 위헌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시민단체 등)에게도 그 신청권을 허용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 밖에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청구권도 관할한다’는 18조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법관과 변호사가 중재위원에 포함돼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법(私法) 행위를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어떻게 대리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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