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사주도 재산 공개하라? …與 정청래 의원 주장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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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신문사 사주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국민의 여론을 이용해 이익을 내는 신문사 사주는 공직자에 준한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공익적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사의 사주 재산 공개를 의무화한 법률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더러 위헌이 명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석연 변호사는 “신문사 사주는 편집과 경영이 분리된 사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이라며 “정해진 경쟁의 틀 내에서의 기업인의 이익 추구행위가 비난받고 국가적으로 견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초헌법적이기에 앞서 유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정 의원이 ‘(신문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한 대목과 관련해 “그 같은 발상은 사기업인 신문사의 이윤 추구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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