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되기 힘들어진다

  • 입력 2005년 9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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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앞으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를 인선할 때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후보자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비속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비서실에 외부의 민간 인사들도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다음 달 초 설치해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로 했다.

김완기(金完基)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검증을 대폭 강화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법은 인사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해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설치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맡고 공직기강비서관 등 정부 쪽 5명과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민간 전문가 5명 등 10명이 인사검증 자문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김 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후보자가 직접 인사검증 자문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부적격 사유 판단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고위공직자 후보 공모제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 본인이 자신을 천거하는 자천(自薦) 응모 외에 관련 부처 장관이나 전문가 단체,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기로 했다.

실적 나쁜 정부기관장-감사 4명 해임

한편 청와대는 정부 투자기관 및 산하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매년 상반기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임기 도중이라도 교체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5, 6월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단체 등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해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도록 하고 기관장 4명과 감사 2명에 대해 ‘경고 후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임 및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매년 3∼6월에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경영 성과 및 혁신,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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