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마도의 날’ 철회가 바람직하다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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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가 지난주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국충정은 이해되지만, 독도를 지키기 위한 현책(賢策)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감정적인 것으로 비치거나, 자칫 국제적으로 우리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희화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일본보다 한반도에 가까운 대마도는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깊은 인연이 있기는 하다. 일본인들도 한반도와의 지리적 역사적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다. 조선 중기에 왜구 퇴치를 위해 대마도 도주(島主)에게 형식적이지만 관직을 부여한 적도 있고, 그 증거가 지금도 대마도 사람들에 의해 박물관에 전시 공개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대마도 산(山)고양이나 하쿠운(白雲)원추리 같은 동식물도 일본의 다른 곳에는 없고, 한국과 중국에만 있는 점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지리적 인연과 이종무 장군의 왜구 정벌 등을 내세워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지금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일부 일본인들과 닮아 버리고 만다. 간도(間島)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고, 더 깊은 인연을 맺어 온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실효적(實效的) 지배와 같은 현실을 뒤엎기 어려운 것이 영토권 문제다. 이 점은 일본인들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대마도의 날’이 시마네(島根) 현에 대한 맞불처럼 돼서는 곤란하다. 독도가 1905년 일본 일개 현(縣)의 일방적 고시로 일본령이 될 수 없듯이, 대마도 역시 마산시의회 조례로 한국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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