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3 18:022004년 12월 23일 18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매각 시한에 쫓겨 헐값에 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한편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해 연내 입법이 불투명하게 됐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