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도 친일규명법 개정안 상정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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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한나라당 개정안과 8일 상정된 열린우리당 주도의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한나라당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기구로 두고, 9명의 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학술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9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을 △일본 군대의 경우 소위 이상 △경찰과 헌병은 모든 직위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규정해 열린우리당 개정안보다 확대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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