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의원 “인턴사원이 실수… 수도이전법 서명 철회”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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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서명의원들이 본보 보도(13일자 A1면) 이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의원으로 유일하게 서명했던 열린우리당 이영호(李泳鎬·전남 강진-완도·사진) 의원은 13일 “법안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역구로 출장을 간 사이에 인턴사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한 뒤 서명을 철회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수도 이전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서명 사실이 알려지자 당 홈페이지에는 이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개정안을 준비했던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측은 “이 의원측에서 먼저 ‘기관 이전 문제는 국회 권한 강화 차원에서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법안 취지에 공감해 서명한 것”이라며 “보도 직후엔 ‘심각한 상황이니 서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무소속 신국환(辛國煥·경북 문경-예천) 의원측도 “의원의 동의 없이 보좌진이 서명을 했다”며 서명을 철회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일부 의원이 뒤늦게 서명에 참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보도에 서명 의원 명단이 실리자 안상수(安商守·경기 과천-의왕), 김석준(金錫俊·대구 달서병) 의원이 “서명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안에 추가 서명해 서명자는 당초대로 16명이 됐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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