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탄핵방송 제재여부 결론못내…1일 최종결정

  • 입력 2004년 7월 1일 0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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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편파 논란을 빚은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탄핵방송에 대한 제재 여부를 둘러싸고 5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송위는 1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성유보(成裕普) 위원은 이날 밤 “방송사들이 (탄핵방송이 편향됐다고 지적한)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에 반발하며 제3의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1일에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재 여부보다 방송위가 탄핵방송의 편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유숙렬(柳淑烈) 위원은 “탄핵 관련 개별 프로그램이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방송위가 판단할 수 있어도 방송 전반에 대해 방송위가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폭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인 조용환(趙庸煥) 위원도 “방송법상 공정성 심의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종보(尹鍾保) 위원은 “방송심의규정 제63조에 따라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정성 심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준영(朴埈永) 위원도 “법적 기구인 방송위가 법과 규정에 따라 하는 심의를 폭거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규정 제63조는 ‘연속 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는 실제로 이 조항을 근거로 수해(水害) 방송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위 산하 기구로 탄핵방송의 편파 여부를 심의한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南勝子)는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에 대해 방송 3사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방송위에 최종 판단을 넘겼다. 심의위가 자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송위에 판단을 유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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