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Q&A]식사-금품제공 선관위에 신고하려면…

  • 입력 2004년 4월 1일 18시 53분


Q:모 정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40만원씩 건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선관위의 전국 공통 전화번호 1588-3939로 신고하거나 관할 선관위를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식사 제공과 돈을 전달했다는 결정적인 입증 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돈 봉투, 증인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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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실이 판명나면 선관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액을 정합니다. 포상금은 불법거래금액 합산의 최고 50배까지 지급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합산액은 82만원이며 최고 50배를 지급할 경우 포상금이 410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선거범죄에 대해선 상한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 경우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이므로 상한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 밖의 관련자의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는 상한액이 1000만원이고 후보자 당사자의 선거범죄 신고시에는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포상금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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