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증거조사 신청땐 수용”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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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이나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겠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사실 여부 확정을 위해 증거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도 27일 “재판에 필요한 증거 신청을 안 받아 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단은 신청이 들어와 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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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측이 증거조사나 신문을 신청할지, 헌재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본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 및 각종 사실조회, 현장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28일 “소추된 내용을 부인할 경우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측근비리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측은 또 노 대통령의 ‘4·15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 등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추가사항과 탄핵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29일 오후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사실관계 조사를 이제 와서 법정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의 심리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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