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262건 적발

  • 입력 2003년 3월 6일 19시 0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6일 설(2월1일)과 대보름(2월15일)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2건을 적발해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48건은 경고, 122건은 주의조치했으며 91건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1월27일부터 2월20일까지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관련이 44건, 광역단체장 1건, 기초단체장 16건, 광역의원 15건, 기초의원 95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행사 찬조행위 83건, 금품·음식물 제공 26건, 시설물설치 26건, 신문방송 이용 18건, 축·부의금 제공 7건, 인쇄물 배부 4건 등이다.

선관위는 4월24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에 대해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포함해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5곳 등 20곳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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