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국민통합21과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홍보 및 광고를 맡았던 이들 회사는 10일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억2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채권 확보를 위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정 의원 자택과 국민통합21 선거사무실, 당사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각각 제출했다.
홍 판사는 이날 채권자측이 정 의원 자택의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정 의원 자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여의도 국민통합21 당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이번 소송을 대리한 윤영선(尹榮善) 변호사가 전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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