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3남 김홍걸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4시 4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1일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사진)씨에 대해 징역 2년(추징금 2억원)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다.

또 재판부는 이날 홍걸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홍걸씨는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과 성전건설 등에서 청탁과 함께 36억9000만원 상당의 돈과 주식을 받고 최규선(崔圭善)씨에게서 받은 돈을 차명 관리하면서 2억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5일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90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법원이 이날 홍걸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지난 1일 각종 이권에 개입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5억6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52·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에 비해서는 가벼웠다.

▼관련기사▼

- 김홍걸씨 부인, 재판부에 선처호소 편지

YS-DJ 아들들 구형량 및 선고량 비교
이름구형량선고량선고일
YS 차남 김현철징역 7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32억7400만원
징역 3년(1심)
벌금 14억4000만원
추징금 5억2420만원
97년(1심)
DJ 차남 김홍업징역 6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000만원
징역 3년6월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6000만원
2002년 11월 1일
DJ 3남 김홍걸징역 4년
추징금 15억9000만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
2002년 11월 11일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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