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25 23:182002년 10월 25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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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28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실은 혐의다.
고씨는 광고 내용이 위법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광고를 계속 게재한 혐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