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선후보 책광고-CF출연 금지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46분


대통령선거일 90일 전인 20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서적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광고가 일절 금지되고,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통장 이장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대선에서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하려 할 경우 2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그 자리에 복직할 수 없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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