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9-19 16:462002년 9월 1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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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통장 이장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대선에서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하려 할 경우 2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그 자리에 복직할 수 없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