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美-국제사회 北인권개선 나서야”

  • 입력 2002년 5월 7일 18시 36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6일 미 국무부에 “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를 통해 북한주민의 곤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으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전제정권 하에서 어렵게 생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 정부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수집, 공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북한에 관해 언급할 경우엔 인권상황을 지적하도록 하고, 유엔총회 연설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관을 지명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때 종교 자유 및 인권상황 개선에 관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을 미 행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미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에 대해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이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엔 북한의 종교자유 및 종교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대해선 △북한 관련 청문회 개최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정책 검토 △북한당국이 실질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법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위원회는 권고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미 정부 기구로 2000년 이후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제한된 북-미 대화 속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이 위원회의 권고를 미 국무부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북-미 대화에선 북한 인권상황이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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