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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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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지사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르면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지사는 95∼98년 세풍그룹 계열사인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高大容·35·구속)씨에게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그랑프리)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유지 및 행정적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다.
유 지사는 “할 말이 많지만 나라를 위해 자제하고 있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끝내 결백함이 입증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지사를 처리한 뒤 세풍그룹이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39억여원이 유 지사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