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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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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방송법과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나선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한나라당은 당초 방송위원(9명)을 국회 의석비율 대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포기했다. 방송위원회가 행정적 성격의 위원회인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추천 몫(3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대신 현재 4명으로 돼있는 방송위 상임위원 수를 5명으로 늘려 제1야당이 추천한 방송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KBS 사장도 현재는 방송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방송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안〓내년 지방선거일을 5월 9일로 앞당길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 대로 내년 6월 13일 선거를 치를 경우 월드컵 대회기간과 겹쳐 여당에 유리하지 않느냐는 판단 때문이다.
DJP 공조가 깨졌는데도 정당간 연합공천 금지조항을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자민련 또는 제3의 신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에게만 적용되는 탈당시 자격박탈 조항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자는 것도 정계개편 등에 따른 야당소속 인사의 탈당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의무화한 것은 여성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선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