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남북관계법 공청회 의견 엇갈려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25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3일 여야간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야당의 주장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회의 점검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야당의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이중적 통제이며 남북교류협력을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용석(鄭鎔碩) 단국대 교수는 “‘8·15평양축전’ 사태로 빚어진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 붕괴와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접근이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는 국회의 다수 의견과 크게 상충된 사실을 반영한다”며 야당편을 들었다.

이진우(李珍雨) 변호사도 “적지 않은 국민이 남북의 교류협력이 북한의 억지와 요구에 이끌려 남한의 퍼주기식 교류, 애걸식 협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감정을 감안해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장명봉(張明奉) 국민대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추천인사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50억원 이상의 경제사업, 5억원 이상의 문화사업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야당안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윤(金瑩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 남북관계 상황 및 국내외 정세변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어려워져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며 “또 사업내용이 공개돼 대북협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