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Q&A]경제적 이유만으론 난민 인정 못받아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35분


《장길수군(17)을 비롯한 탈북자 7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北京) 사무소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것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민족과 종교,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각종 분규로 현재 130여개국에서 2200여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과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이 만든 UNHCR의 활동 등에 관해 알아본다.》

Q:국제법에서 말하는 난민이란.

A: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 이유로 박해받아 안전한 피난처를 요구한 사람을 난민으로 본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군인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다만 무장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할 때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Q:범죄자도 난민이 될 수 있나.

A:실정법을 어겨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거나 탈옥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인종탄압정책이나 전쟁 등에 관련된 사람도 난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단 명백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다.

Q: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권리를 갖는가.

A:안전한 피난처에 머물 권리가 있으며 해당국가의 합법적 체재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기본적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상의 자유,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 고문과 모욕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Q:누가 난민 자격을 판정하나.

A:원칙적으로 난민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가 관련 국내법에 따라 한다. UNHCR는 해당국가에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도록 조언하거나 관련 국내법의 내용을 난민 보호를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난민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한 경우 UNHCR가 직접 난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Q:난민요청을 한 사람을 해당국가가 추방해도 되나.

A: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단순불법체류자라고 판정을 받으면 추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군사독재국가 등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경우 UNHCR는 난민 요청을 받은 해당국가에 계속 보호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Q:UNHCR는 세계 어디에 있나.

A:단순한 연락기능을 하는 곳을 포함해 115개국에서 5000여명 직원이 일하고 있다. 코소보전쟁 등의 과정에서 150명이 희생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unhcr.ch이다.

Q:난민구호 활동비는 누가 내나.

A:UNHCR의 연간 예산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는 주로 미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올해 6월 7일 현재까지 각국 정부가 낸 지원금 총액은 3억8400만달러(약 4992억원). 가난한 파키스탄조차 10만달러를 기부했는데 한국 정부는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UNHCR 자료에 나타나 있다.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가 낸 85만달러를 비롯해 개인과 기업, 단체의 지원금도 418만달러(약 54억원)에 이른다.

Q:한국에도 UNHCR 사무소가 있나.

A:올해 생겼다. 4월 12일 서울 중구 정동 3의 7 대한성공회 회관 402호에 사무실이 차려졌다. 인터넷주소는 www.unhcr.or.kr, 전화는 02-730-3440, 임시대표는 정현정씨(38). 우편환을 통해 난민구호를 위한 기금을 후원할 수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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