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희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회부

  • 입력 2000년 12월 31일 22시 58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4·13총선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민주당 이희규(李熙奎·경기 여주―이천)의원에 대한 선관위와 한나라당의 재정신청을 지난해 12월 30일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의원이 선거 홍보물에 기재한 학력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 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던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서울 영등포 갑)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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