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자료]"유흥업소 종업원 48.1%이 미성년자"

  • 입력 2000년 10월 3일 07시 51분


윤락행위, 원조교제,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하다 검찰에 적발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산업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3일 검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정무위 조재환(趙在煥·민주당)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미성년 윤락여성 현황과 단속 현황'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99년 1년 동안 '티켓다방', 단란주점, 윤락업소, 성인용품점, 비디오방, '보도사무실'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8033명의 여종업원 가운데 48.1%인 386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미성년자 여종업원 가운데는 13세 여종업원이 7명이나 포함돼 있었으며, 14세 여종업원도 64명이나 됐다.

이밖에 적발된 미성년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8세가 12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9세 909명, 17세 890명, 16세 530명, 15세 207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97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윤락행위를 하다 대검찰청의 단속에 적발된 미성년자는 97년 557명, 98년 1154명, 99년 1028명, 2000년 1~6월 320명등 3059명에 달한다고 청소년보호위측은 밝혔다.

또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미성년자도 97년 381명, 98년 449명, 99년 620명, 200년 1~6월 348명 등 107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재환 의원측은 "10대 소녀들의 경우 유명 브랜드 상품, 핸드폰 구입 등 구매욕구 충족을 위해 유흥업소 취업과 원조교제 등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청소년을 성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인과 유흥업소 업주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