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개 선거구 내달중 재검표

  • 입력 2000년 5월 10일 19시 05분


대법원은 10일 제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 차로 낙선한 후보들이 낸 선거관련 소송(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검증(재검표)을 6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관련 소송 중 선거소송은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며 당선소송은 선거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재검표 등을 통해 당선의 효력만 다투는 것이다.

이날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관련 소송은 당선소송이 8건, 선거소송이 3건이다.

이외에도 서울 동작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이승엽(李承燁)후보가 당선소송의 사전절차인 증거보전신청을 낸 상태여서 선거관련 소송은 마감시한인 15일까지 1, 2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용섭(金庸燮)대법원 공보관은 “선거관련 소송의 첫 심리를 이달 22∼26일에 열기로 했다”며 “당선소송의 경우 개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표는 6월 중에 실시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첫 심리를 여는 날에 관할 법원의 사정 등을 고려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관련 소송은 대법원 단심(單審)제로 진행되며 당선소송의 경우 대법관이 해당 지역구의 관할 법원으로 내려가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한 뒤 이를 근거로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최종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15대 총선의 경우 모두 10건의 선거관련 소송이 접수돼 5건에 대해 재검표가 이뤄졌는데 재판진행 도중 7건이 취하돼 판결이 선고된 것은 3건뿐이었다. 3건 중 선거 또는 당선무효 판결이 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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