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여당총재 자격 당무관여 당연"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5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 “나는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법에 따라 그 책무와 의무를 구분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업무는 관여하고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돼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법이 잘못돼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보도를 보면 야당이 관권개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흔적은 없다”며 “그러나 금전살포문제가 여러 번 보도되고 있는데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폭력 등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부는 엄중히 중립을 지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국부유출 논란과 관련해 “외자유치가 국부를 유출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쇄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논쟁이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외국에서 한국사람들이 과거처럼 폐쇄주의 쇄국주의로 되돌아간다는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은 없다”면서 “이것은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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