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다른선거 출마 180일前에 사퇴해야"

  • 입력 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국회정치개혁특위는 17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80일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경우는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20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단체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등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최근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