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17 19:17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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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총선의 경우는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20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단체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등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최근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