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6 16:341999년 10월 6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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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또 현재 홍보와 대(對)지방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단체장이 감사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