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광역단체 정무副단체장 당적 보유 추진

  • 입력 1999년 10월 6일 16시 34분


국민회의는 6일 당소속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들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현재 홍보와 대(對)지방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단체장이 감사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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