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순수내각제 개헌요강 확정

  • 입력 1998년 12월 31일 07시 33분


자민련 내각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30일 순수내각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한 내각책임제 개헌 요강을 확정했다.

요강은 97년 국민회의와의 대통령후보단일화 합의대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내각 출범후 1년 이내엔 불신임결의를 금지, 잦은 내각 교체로 인한 국정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내용. 요강은 또 국회의원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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